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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사라지고 '병역판정검사'로 바뀐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5:26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복무요원 휴가도 확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징병검사'와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들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순화된다.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병무행정 용어들.<이미지=병무청>

병무청은 2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8일까지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민들은 지난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징병검사', '제1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사용해 왔다"면서 "평소에 국민들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29일 공포했으며, 오는 11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용어까지 정비해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친근감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바뀌는 단어들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 등이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됐다. 새로 규정된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부적응자 등이다.

이 밖에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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