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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효율적 이용자 피해구제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5: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추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신청하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동의의결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규모유통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보다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도 단말기유통법처럼 사업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 음란물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제고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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