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2TV 본방송 도입 근거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2015년 2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EBS-2TV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800만가구에 송출 중이며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