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에 '법인영업 10일 정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폰 장매 장려금 개인폰 불법 지원금으로 제공
과징금 18억2000만원, 법인영업금지 10일 실효성 없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 과다지원금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없는 법인신규가입자모집 10일 금지를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영업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제공,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8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법인영업 신규가입모집 10일 정지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59개 유통점에는 총 8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가입건수 17만1605건 중 민원제보 및 모니터에 기반한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6.6%에 해당하는 3716명에서 합법적 지원금(공시지원금+15% 추가지원금)보다 평균 19만2467원 많은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17만1605명의 법인영업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31.2%에 해당하는 5만3516명이 개인영업 방식으로 가입됐으며 이 중 4만5592명(85.2%)는 기업사원증 등 기본적인 구비절차도 없이 개통, 판매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심각 수준이라고 판단, 관련 매출액(400억원)에 부과 기준율 3.8%을 적용하고 6월초 사실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추가 20%를 가중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과다지원금 제공 56개 유통점 중 46개에는 150만원, 10개에는 1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는 100만원, 조사를 방해한 1개 유통점에는 50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8700만원이다.

또한 법인영업의 신규가입자모집을 10일간 정지시키고 ▲위반행위 즉시 중단 ▲법인영업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인영업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 위한 약관변경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는 35만~55만원의 규모의 법인 영업용 판매 장려금을 개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다지원금으로 사용해 시장혼란을 발생시켰다”며 “이런 위반행위를 단통법 등에 의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3.8%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에 근거한 과징금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차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법인영업 10일 금지라는 경미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법인 영업은 BS본부, 개인 영업은 PS본부가 각각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인과 개인을 넘나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본부 독단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법인 영업은 협상부터 계약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일간 영업금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전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파장도 미미하다고 본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 이례적으로 BS본부와 PS본부를 통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