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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 물류대란 예측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9:37

법정관리 신청 12일 전 KMI 경고..골든타임 지나 '뒷북대책'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30일 오후 1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방글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미리 예측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방글 기자>

30일 뉴스핌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8월19일자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검토 참고 자료’를 내놨다. KMI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해운·항만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ㆍ조사가 주기능이다.

해당 문서는 "한진해운이 운항 중인 선박에 적재된 수출입·환적 화물이 선박운항 중단으로 적기 운송되지 못할 경우, 화주들은 대체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체 서비스 준비 업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신뢰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컨테이너 정기선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고, 수출기업의 물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부산항의 허브기능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해운업계는 KMI의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KMI 보고서가 나온지 12일만인 8월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MI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을 때의 영향을 분석해달라는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대란 등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에 전달됐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미주 해운운임은 55%까지 폭등하고, 한진해운 선박의 절반 이상이 운항중단됐지만, 정부가 대체선 투입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골든타임을 한참 지난 9월4일이다. 

한진해운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한진해운의 파산은 물론, 한국 수출기업들의 물류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예상해 놓고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해운산업 마비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부산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MI 보고서는 글로벌 선사 퇴출사례와 한진해운 상황, 한진해운의 위상과 기여,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예상되는 사태 전개와 영향 등을 세세하게 분석했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예상되는 사태 전개와 영향’에는 ‘얼라이언스 내 EOD(Event of Default)에 해당돼 퇴출’, ‘자사선 가압류’, ‘용선선박 운항정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른 자사선 등의 매각이 국적선사에게 이뤄져도 시장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남은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지난 5월부터 KMI, 선주협회, 항만공사, 현대상선 등과 협의해 내부적으로 비상대응방안을 준비해왔으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금융시장 및 해운·항만·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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