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영란법 1주일] "세종관가식당 주말에도 문 열어야 할 판...종업원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5:38

김영란법 여파로 찬바람 '쌩쌩'
반대로 청사 내 구내식당은 활기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말에도 음식점 문을 열어야할 처지다."

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상가 입주민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말에도 개점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요일 업무가 끝나는 순간 공무원들이 대부분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주말에 상가를 찾는 손님은 부족할 것이 뻔하고, 종업원 임금은 휴일 수당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만 커질 것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주일을 맞은 5일 세종시 상점의 모습이다. 가뜩이나 비싼 임대료에 손님은 줄고, 인건비만 늘게 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올 당시, 가장 먼저 상가를 형성한 세종1번가는 뒤늦게 들어온 '중앙타운'과 '도담동 상업지구' 등이 형성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여의도 수준의 임대료와 더불어 새로운 상가들의 입주는 공무원들의 발길을 분산시켰다.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자리잡으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초기 설정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한 식당의 메뉴판.<사진=이진성 기자>

이같은 기대와 다르게, 김영란법의 여파는 컸다. 정부청사와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타운은 그동안 점심과 저녁 시간때 예약잡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점심 시간때는 평상시 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고, 저녁 때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

입주한 상가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영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문을 닫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정이 나쁘다. 주말에 세종시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고, 주방장 등 직원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주말에 쉬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원들은 주말에 영업을 강행할 경우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주말 인건비를 대폭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비싼 상가 임대료를 고려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다른 지역으로 상가를 옮기고 싶어도, 비싸게 책정된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꿈도 못 꿀 처지다. 상가주민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인당 3만원이하는 물론이고, 만원짜리 식사도 눈치보고 있어서다. 당초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존 3만원 이상 메뉴를 2만원대로 낮추기도 했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해석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무원들이 아예 외부인과 식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을 위한 자리가 아닌데도, 조금의 업무 관련이 있는 관계자라면 법조계 해석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떳떳한대도,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조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아예 외부인과 식당을 찾는 것조차도 꺼리게 만든 것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모든 식당을 찾는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이 목적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정부청사 내 예약식당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장사가 잘 안됐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약자가 많이 늘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