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연말까지 이통사 통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13일부터 국내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사용 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13일부터 타 기종으로의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환과 환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서울 서초동 삼성딜라이트샵에 갤럭시노트7 광고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새로운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추정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국내에서 교환 또는 환불 대상 단말기는 총 55만대 가량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조치로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후 차액을 돌려주거나 전액 환불해 준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울러 교환 소비자들에게는 25달러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침을 11일 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하시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공시를 통해 갤럭시노트7의 판매와 생산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했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