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직원들이 반납된 갤럭시노트7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김학선 기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됐다.
기본적인 교환·환불 방법은 지난달 1차 리콜 때와 같이 제품 상자나 이어폰 등 액세서리 없이 최초 구매처(개통처)에 갤럭시노트7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전 예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기어핏2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교환·환불을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 'S7',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으로 큰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은 고객께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