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13일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표원에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조사를 우리측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안전검사를 통해 이달 안에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품 결함이 명확해 질 경우 국표원은 리콜 권고, 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을 발표했을 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표원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 오후 개최한 '갤럭시노트7 사고조사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기기 사용 중지 권고 ▲새 제품으로의 교환 중지 ▲신규 판매 중지 등에 대해 삼성전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조사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는 국표원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후속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표원은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고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대응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판매정지를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자발적 리콜' 형태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이날 미국 시장에 유통된 갤러시노트 7 전량인 190만대의 리콜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