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차단, 사실상 PF·집단대출 불허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금지 대상을 개별 사업장에서 미분양관리 지역까지 확대한다. 일부 투기 과열 지역에서 미분양 발생에 따른 집값급락으로 금융사 건전성과 가계부실을 악화시킬 신호가 감지돼서다.
금융당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중도금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이날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밝혔던 계획안을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둘러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심사팀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사업부지의 등기를 예비심사완료일 이전에 마쳐도 보증심사 자체를 거절, 분양보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비심사 내용은 아파트사업에 대한 입지,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 등이다. 양호, 보통, 미흡 등 3가지로 등급을 받는다. 분양성, 지역여건 등이 열악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미흡등급을 받는다. 미흡 등급을 받는다고 곧바로 분양보증 거절은 아니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무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다.
주택금융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강화조치에 호응해서 은행권은 PF대출과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아파트 개발사업 구조는 택지매매계약 → 사업승인 → PF대출 → 택지매입 → 분양보증 → 분양 및 중도금대출의 순으로 이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있어야 아파트 사업장의 대출(PF, 집단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불가”라며 “시행사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분양계약자는 신용대출이나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만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으로 아파트 분양이 급증했다가 최근 미분양이 늘어난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삼성브레인시티 개발로 분양가가 급등한 경기도 평택시가 대표적이다. 또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된 경기 시흥시·남양주시·안성시·광주시·고양시와 인천 연수구·중구가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울산시 북구, 충남 아산시·공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광주시 북구, 경북 포항시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은 아파트분양제도를 후(後)분양제도로 바꿔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先)분양제도에서 분양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집단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TI도 강화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행들은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장 별로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한 공공분양 가운데 경기 구리갈매지구 S1블록과 수원호매실 A7블록, 7월 분양한 화성동탄2 A44블록 등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완료한 현재까지도 시중 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