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접수일환 '노사 공동접수'...10년 이상 근속자나 과장급 이상 대상
[뉴스핌=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이 합병 후 2년여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사진=NH투자증권> |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노사는 지난 17일 오후 희망퇴직 안에 전격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년수 10년 이상이거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다. 신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이다.
NH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에 대해 사측과 합의를 마쳤다"며 "부서·지점별로 찬성과 반대를 논의하는 분회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대의원회의에서 가결되면 내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오던 희망퇴직 보상금 규모에 대해선 생활지원금까지 포함, 최대 평균 월급의 30~32개월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공동접수'로 진행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 면담이나 강요 등이 개입할 수 없도록 사측뿐만 아니라 노조 측에도 접수를 받는 조건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발적 희망퇴직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사 공동접수로 진행키로 했다"며 "이 밖에 희망퇴직 과정에서 면담이나 강박행위가 발견되면 인사 조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퇴직의 목표 수준은 없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조합원의 81.7%가 찬성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