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도 1조원 남아…한도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1조원 남짓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 무주택 세대주들의 수요가 몰릴 경우 디딤돌대출 한도 역시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총한도 4조원에서 최근까지 3조원 정도가 소진됐다.
주택금융공사 고위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연말까지 아직 1조 정도 여유가 있다"면서 "연말까지 두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4조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예상보다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을 제한했다. 즉 보금자리론은 1억원 대출 한도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구입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금액, 소득제한이 까다로웠지만,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임시적이지만 디딤돌 대출이 무주택 탈출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 셈이다.
주금공 고위관계자는 "최근 들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다"면서 "(디딤돌 대출이) 연말까지 한도가 소진될 경우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현재 연 2.1~2.9%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까지)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통상 0.2%p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지만 다음달 30일까지 대출 신청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0.5%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기간동안 대출 신청을 접수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1.6%p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통상 디딤돌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p 이하인 경우에는 1.8%p를 적용해왔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지만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 상품이다. 이에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지만 디딤돌 대출금리는 국토부에서 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