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전자는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과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다. 허위 경비청구로 인한 피해 금액은 7810만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8:20
최종수정 : 2016년10월24일 18:20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전자는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과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다. 허위 경비청구로 인한 피해 금액은 781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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