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 승산 가능성 높아졌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5:22

美, 16조원 규모 합의금 판결 승인...한국 소송에도 영향 줄 전망
국내 소송 '킹메이커'는 환경부, 결과는 내년

[뉴스핌=전선형 기자ㆍ이성웅 기자] ‘디젤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6조원의 합의금을 배상하게 되면서 국내 소송의 승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최근 국내 법 개정으로 위자료부분에 대한 금액 상한선이 높아진 상태라, 미국 수준의 합의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합의금 판결이 국내 폭스바겐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 판결은 국내 소송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며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사기와 중고차 가격하락 등에 따른 위자료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위자료 명분으로 5100달러(580만원)씩 배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폭스바겐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폭스바겐은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1인당 5100∼1만달러(1100만원)씩 총 1000억달러(11조4000억) 규모를 배상하게 된다.

이어 하 변호사는 “위자료 부분의 경우 재판부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수준으로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특히 최근 재판부가 위자료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대폭 증액토록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다음달 30일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폭스바겐 과징금 결정도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의 국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수준의 합의금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합의금 지급도 연방환경청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강한 압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에서의 합의가 국내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리콜은 아직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400여명이며,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민사는 내년 2월 12일부터 소송이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ㆍ이성웅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고위 관리,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