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의 포스코 자회사 인수 과정서 특혜 제공 여부 조사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총수로는 첫 소환
[뉴스핌=심지혜 기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는 차은택씨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검찰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일 오전 7시까지 약 12시간 조사했다.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 검찰은 차씨가 포레카 인수를 위해 지분을 강탈한 것으로 보고 권 회장이 이 과정에서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했는지 조사했다. 매각 과정에서 차씨나 최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측 외압은 없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3월, 포스코는 지분 100%를 가진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하고 같은해 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견 광고대행사 A사를 선정했다. 포스코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지난해 6월 A사에 지분을 우선 매각했다.
이후 차씨와 그의 측근은 A사 대표에게 포레카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또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사는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차씨의 회사 인수는 무산됐다.
권 회장은 이번 검찰 조사로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권 회장에게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