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 직접 지시” 진술, “직접조사 불가피” 지적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로 또 다른 분수령을 맞는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태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에겐 또 하나의 불명예로 남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전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검찰은 이날 전날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참여했던 기업인 중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했던 대기업 총수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모금의 강압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단 모금과정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특히, 방식이 관심 사안인데, 일단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방문조사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서면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2일 1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성난 민심을 확인한 검찰이 이 방안을 택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면서 대통령의 지시,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직접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검찰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12일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만큼 부담을 느끼면서 전격적으로 직접조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구속된 인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부분이 드러난 상황 아니냐”며 “현직 대통령 예우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번 사태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는 만큼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청와대 측과 수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