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해 연관산업 육성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20년 이후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맞춰 정부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박을 미래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한다.
2025년까지 국내 발주선박 중 LNG추진선박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전세계 LNG추진선박 건조시장 수주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으로서, 건조와 운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 대책을 담았다.
우선, 해운 분야에서는 LNG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민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LNG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발주선박 중 LNG추진선 박(관공선, 연안여객선 등 중소형선박 포함) 비율을 현재 1척에서 2025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선박펀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같은 기존 선박건조 지원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조선 분야에서는 LNG추진선박 건조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전세계 LNG추진선 건조시장 수주율을 현재 약 60%에서 2025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LNG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LNG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는 LNG 벙커링 가능 항만을 2025년까지 5개를 만들기로 했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LNG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활동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항만과 LNG 급유시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청정연료인 LNG 사용 선박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중장기 방안으로 해운업경쟁력 강화,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항만서비스 제공, 우리 항만의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LNG추진선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제 운항을 하는 전 세계 선박들은 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 함유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IMO는 지난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를 2020년부터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