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각 가구 집주인의 4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 단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구분 소유자의 80%를 넘는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17년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