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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NK금융, 엘시티 분양 부진시 '3000억' 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10:11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14:48

동일인 여신한도에 육박 1조4500억 대출약정에 '특혜'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BNK금융그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아파트 분양 부진시 ‘수천억원대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이 엘시티에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에 육박하는 대출을 제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 자회사 경남은행은 지난해 9월 여신위원회를 열고 엘시티 관광리조트의 레지던스호텔 분양으로 1차 중도금 입금시 4300억원을 밑돌면, 부족한 공사비를 3000억원 한도에서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분양가 기준으로 분양률이 30% 이하이고, 그 사이 분양가를 내려 현재 기준으로 36%이다. 선 분양으로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분양이 부진할 경우 경남은행이 메워주겠다는 계약이다. 통상 건설업계는 분양 한달 기준으로 분양률이 50%에 못 미치면 어렵다고 본다.

이 대출은 BNK금융그룹 3개 자회사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이 엘시티PFV와 약정한 PF 1조1500억원과 별도의 대출이다. 당초 약정한 PF규모는 각각 8500억원, 2500억원, 500억원이다.

다만 10월말 현재 분양률이 42%로 중도금이 43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됐다. 

그러나 조 단위 PF사업에서 분양이 부진하면 건설비를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며 약정서까지 체결하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엘시티에 대해 경남은행은 추가 대출 약정까지 더하면 총 대출은 5500억원이다. BNK금융의 PF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엘시티 개발 추정 사업비가 3조159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45%를 BNK금융그룹 홀로 대출해 주는 셈이다.

이는 BNK금융그룹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엘시티 개발이 부진할 경우 BNK금융그룹 전체가 신용·유동성 위험 등에 내몰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은행법 35조에서 정한 동일차주에 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에도 육박하는 매우 큰 규모의 대출이다. 법은 동일인(개인, 법인)에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민경제나 은행의 채권확보 강화를 위하는 경우만 100분의 2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엘시티 PF 대출을 결정한 작년 3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은 부산은행 4조8180억원, 경남은행 3조95억원으로 이중 20%는 각각 9636억원, 6019억원이다. 두 은행의 대출 약정 규모와 각각 1100억, 500억원 밖에 한도가 남지 않는다.

시중은행 IB담당자는 “좋게 보면 BNK금융이 엘시티 사업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라면서도 “단일 사업에 조 단위 PF는 빅5 시중은행도 어려운 것으로 BNK금융 규모로는 매우 큰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BNK금융 내부에서도 조단위 사업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랜드마크타워 101층 1개동, 주거타워 85층 2개동 등 초고층 주거시설로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사업과정에 문제가 부각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부산은행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PF대출 서류와 심사과정 등 내용이 담기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여신담당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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