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트럼프발 금융시장 충격대비 비상대응팀 가동중"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07:54

성과중심주의·금융개혁법 등 지속 추진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유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금융개혁을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시행 이후 나타날 글로벌 금융의 변동성 확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겠다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행정부를 중시으로 도드-프래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다"며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임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조속히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도화·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말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든 기관들이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 금융권도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성과중심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권의 진정한 혁신을 만들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도 이같은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며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국 신행정부 수립에 따른 후속 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한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