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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기부한파②] '기부영웅' 없는 우리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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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경험자 국민 10명 중 3명뿐
공유사회 가로막는 '법과 제도' 한몫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전환 필요

[뉴스핌=김범준 황유미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힘입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했다.

개인의 '잉여 소유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자원인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와 구분된다.

공유경제에서 소유자들은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대여자들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공유경제 발목 잡나?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확산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 등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진 전부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니라,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한다"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행 법령에 차량 공유나 공유민박 같은 업종구분이 아예 없어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버'와 '콜버스'의 사례는 공유경제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공유경제는 소유권이 아닌 접속권을 위주로 하는 만큼 충돌 여지가 많다. 현행법이 대규모 기업사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개인 중심의 효율적 공유경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뢰 기반 개인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희망 2017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법과 제도의 미비는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금 업계 관련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기부 경험자는 10명 중 3명이라고 통계청은 전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부 영웅'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로 집계된다.

◆ 어떤 법이 기부를 위축시키는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내놓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은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부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은 "자유롭게 자기 기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부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기부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대가성이 없어도 목적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품을 받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는 병원과 재단의 모금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명(20%)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20명·10%) 요인보다 많은 수치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지하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 의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부 등 건전한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피 조항 등이 추가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만큼 민간 대 민간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 민간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한다.

허기복 목사(연탄은행 대표)는 "시행초기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의 지난 10월 기부 내역은 25만장으로, 전년 동월 40만장에 비해 15만장(약37%)이 감소했다. 허 목사는 "민간 기부는 '김영란법'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오해를 풀고 민간 기부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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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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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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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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