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뉴스핌=이에라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현 전 수석은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