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휴대폰 가입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첫날...먹통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후 신분증 못 읽거나 오염된 정상 신분증 구별 못해
여권·복지카드 사용 안돼...불법 발생 가능성 여전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스캐너가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일 사용 의무화가 전면 시작됐다.

하지만 스캐너 오작동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일부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노후된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제대로 읽어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심한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이날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는 각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 미보유점 개통 불가 ▲신분증 원본 미참시 개통불가 ▲신분증과 신청서 사후 첨부 불가 ▲당일 스캔 후 당일 내에만 개통 가능(전산 휴무일은 익일까지) ▲가입자 명의자 정보와 신분증 정보 불일치 시 개통불가 등의 내용을 공지했다. 

매장이 없는 방문판매나 다단계 유통망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개통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의 위변조를 판별하는 장치로 읽어들인 개인정보는 별도 저장 없이 바로 이통사 서버로 전달한다. 그동안 일반 스캐너나 팩스 사용으로 발생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본인이 아니어도 개통해 주는 등의 불법 행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이통 유통점의 92% 가량이 스캐너를 도입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하지만 일선 유통점들은 스캐너 사용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스캐너 오작동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의무화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망들은 스캐너가 노후된 신분증은 제대로 읽어들이지 못하거나 정상 신분증임에도 얼룩이 있을 경우 오인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너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인식해도 전산 상 개통 강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명의도용의 책임을 일선 유통점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스캐너 통합 전산 서버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주말과 그 전 주말에는 서버 문제로 스캐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방통위와 이통3사, 신분증 스캐너 제조사인 보잉테크놀로지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국에 AS 센터를 마련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적용 가능 신분증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여권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른 크기의 신분증은 스캐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이러한 경우 일반 스캐너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는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허점을 남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유통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통위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불완전한 상태로 스캐너 사용을 전면 의무화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 초래와 기존 업무 가중은 물론 또 다른 유통망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는데 신분증이 낡아서 스캐너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개통 시간이 지연되는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기기 작동이 한참 불안하고 여전히 불법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강제 의무화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캐너 도입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사업자 간 협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스캐너가 없다고 휴대폰 개통을 막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들과 소통이 부족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개통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점차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유통점 관계자가 신분증스캐너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