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슈 내년까지도 이어질 듯...일각 '흥행 어려울 것' 신중론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면세점 이슈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중 진행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탓이다.
먼저 내년 초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면세점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내년 중순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사업자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내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 2곳 등 총 5개의 면세점을 입점 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의 텃주대감이었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물론 지난해 인천공항 입점에 성공한 신세계면세점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공항면세점을 가지지 못한 두산, 한화갤러리아 등 면세사업자는 물론 이달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도 잠재 후보군이다.
최근 리뉴얼해 문을 연 김포국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
통상 인천공항 면세점은 아시아 허브공항이라는 별칭 때문에라도 중요도가 높다. 해외진출을 위한 일종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항면세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과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특허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난달 조세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류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이 컸다.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된 것.
이 법안은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에 따른 대선 정국이라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가장 비상이 걸린 것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특허 기간이 만료된 월드타워점의 사업을 두산에 빼앗기면서 고스란히 매장을 폐점한 바 있다. 결국 코엑스점을 노리는 경쟁사들과 같은 입장에서 사업자로 선정돼야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엑스점을 지켜야하는 롯데면세점과 이를 빼앗아오기 위해 달려드는 경쟁사들의 치열한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면세점을 둘러싼 경쟁이 예년 같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면세점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곳”이라며 “최근 시내면세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상쇄하긴커녕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위약금을 물며 철수했고 사업자 모집에 두 차례나 유찰됐다. 더불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세 차례 유찰 끝에 롯데면세점의 품에 안겼다. 임대료를 서로 높은 가격을 불러가며 경쟁하던 예전 공항면세점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시내면세점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던 시내면세점의 열기가 상당부분 식은 것. 이달 진행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모에 한화갤러리아, 두산, 하나투어 등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내년 4개의 시내면세점이 새로 문을 열게 되면 경쟁 심화, 수익악화가 보다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점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에 따른 부담요인도 커졌다는 이야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달 특허권을 받을 시내면세점 사업자 4곳의 오픈되면 면세업계의 경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공항면세점, 코엑스점 관련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