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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소명자료 16일까지 제출'...입장바뀌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6:06

금감원 강경방침에 생보업계 '빅3' 입장 선회 가능성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교보·한화·삼성생명이 소명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여전히 전액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강경방침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입장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2년, 2015년 3월 이후 3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이날까지 금감원에 제출키로 한 의견서를 1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초 이들 '빅3'에 중징계를 예고,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빅3'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소명자료 작성 기간이 짧아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이들 '빅3'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대로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전액 미지급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의 강경한 제재방침 등과 맞물려 입장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재제에 백기를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보험 약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당초 이들 보험사에 통보한 제재 내용을 보면 ▲영업 일부·전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기관제재와 함께 ▲임직원 문책 경고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임직원제대 등의 중징계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의견을 수정한 신한·흥국생명·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대해 100만~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린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사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16일 소명자료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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