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의 취득세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2019년까지는 140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한다.
또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세율에서 2%를 경감한다.
그 밖에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했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