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위만 유지, 대부분 권한 내준 채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
[뉴스핌=송의준 기자] 9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탄핸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훌쩍 넘긴 234명의 찬성 투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즉각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 보낸다.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돼 헌재 판결까지 유지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아 내치와 외교, 안보를 총괄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던 모든 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상 국가원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정지된다.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는 권한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정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로서의 국가원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정책 집행 최고지위자, 최고책임자 지위 등이다.
여기에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조약체결과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등의 권한도 넘겨야 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권한이 하나도 없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도 받는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최종 결정 선고를 해야 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최종 확정하면 박 대통령은 경호 외에 연금과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