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공식신고채널 접수 처리
[뉴스핌=김신정 기자] 코트라(사장 김재홍)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코트라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넣었다.
먼저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코트라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코트라는 지난해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 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은 이의 근간이 되는 윤리무결점을 위한 조직 구현의 일환이다.
김진억 코트라 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