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벌금 50만원에서 '감형'
법원, "불법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부상자 40여명·경찰연행자 51명)에서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대로 행진하지 않고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달 말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근의 평화 촛불집회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최종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작년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한 위원장은 그러지 않고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며 1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5월 1일과 11월 14일 집회와 관련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의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위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13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실형 3년 선고 직후 이에 불복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 촛불집회가 약 두 달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았다.
2심 선고 공판장은 발디딜 틈 없이 가득찼으며, 법정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실형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를 외치는 소동도 벌어졌다.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는 한 위원장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참담하다"며 "광장에서의 그 많은 촛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