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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상 증권사들, 당국에 쏠린 눈...발행어음 잠재력은?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6:17

금융위 이달중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증권사들, IB 비즈니스 확장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5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내년 4월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새롭게 뛰어든다. 발행어음은 역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기존 조달 방법에 비해 편입자산 풀이 넓고 발행 절차 등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은행(IB)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기대가 큰 상황. 이에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 세부 가이드라인에 증권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밝힌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50%를 기업금융에 활용해야한다는 큰 틀을 정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다. 이달 안에 입법예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4조, 8조 등 자본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은 올해 재무제표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상 발행어음 비즈니스가 허용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통합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표= 12월 기준 증권사 자기자본 확충 현황>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사진기자>

일단 업계에서는 새롭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A 증권사 기획실 임원은 "기존에 RP 등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통해 IB 자금을 조달했는데 6개월 혹은 1년 만기의 발행어음으로 대체하면 조달원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진 3개월 만기의 전자단기사채를 롤오버(이전)하며 이끌어왔는데 발행어음이 허용되면서 고객 입맛에 보다 적절한 상품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증권사 경영기획 임원 역시 "RP는 현재 편입자산이 국공채 위주로 들어가지만 발행어음은 이보다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이 확대돼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어음에 기업여신, 대출, 회사채 등의 자산이 들어가면 리스크는 다소 높아지지만 수익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교보증권은 발행어음 허용에 따른 수익을 대략적으로 산출했는데 최대 1200억원 수준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물론 자기자본 4조원 기준으로 200% 발행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다만 이는 자금조달 후 IB비즈니스 등을 통해 이끌어 낸 회사 전체 차원의 수익이지 발행어음만을 통한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산운용이익률(증권사에 대한 통계가 없어 금융업종 내 그나마 비슷한 손해보험 산업평균 수익률 적용) 3.64%에 지난 11월 한국금융지주가 발행한 2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2.145%를 적용하면 1.5% 수준의 마진 스프레드가 남는다"며 "이를 목표 자기자본 4조원으로 200% 발행을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12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IB 비즈니스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점으로 꼽혔다.

C 증권사 IB 본부장은 "증권사들이 보통 사모사채를 인수해 이를 담보로 해 전자단기사채를 3개월로 돌리는데 발행어음이 허용되면 이보다 기간을 길게 활용하는 등 IB비즈니스 내에서 쓰이는 범위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대출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 4조원 미만 증권사가 누리지 못하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업계에선 당국에서 내놓을 세부 가이드라인에 주목한다. 당국의 '기업금융'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따라 의무비율 규제를 준수하거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따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달 중 회사채와 지분증권 등 기업금융 자산으로 카운팅되는 투자 범위와 더불어 의무비율 적용 유예기간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선 A 임원은 "당국의 기업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며 "예컨대 IB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포지션이 큰 증권사는 부동산PF가 기업금융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무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B 임원 역시 "정부 취지대로 증권사의 기업자금조달 역할을 강화하려면 편입자산 범위를 확장시켜주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들어 신종 유가증권이나 자본증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들 역시 포함돼야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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