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김정일에 편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박사모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
정청래, 박근혜 김정일에 편지 비판 "박사모 덕에 큰 웃음…국보법 간첩죄 해당"
[뉴스핌=정상호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김정일에 편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박사모에 일침을 가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푸하하하~정말 웃깁니다>‘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 文 썼다고 착각한 박사모, 종북·빨갱이 비난하더니…큰 웃음을 주신 박사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종 이런웃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본 박사모 회원들은 ‘종북’ ‘빨갱이’ 등의 단어를 쓰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카페 측은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김정일에 편지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쳐라!”라는 글을 게재, 분노를 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