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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업무방해' 정유라 체포영장...국민연금 등 압수수색도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0:48

업무방해 등 혐의...독일 검찰과 공조
국민연금·복지부 및 임직원 거주지 압수수색

[뉴스핌=이성웅 기자] 본수사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10여곳에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경찰과 공조해 정유라를 송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독일 검찰은 특검의 체포영장을 받아 다시 독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그 후 정유라가 독일에서 체포되면 특별한 절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독일 검찰은 특검의 체포영장을 받아 다시 독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그 후 정유라가 독일에서 체포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정씨는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특검은 이밖에도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계좌 동결, 독일 검찰의 수사 기록 등에 대해서도 공조를 요청했다.

정씨는 청담고와 이화여대로부터 입시와 학사 전반에 걸쳐 특혜를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대상에 올랐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독일 검찰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규철, 이용복, 양재식, 박충근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총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된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주도로 합병 찬성 결정을 냈다. 당시 자문사들은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점을 근거로 합병을 반대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와 정씨에게 지원한 자금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게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복지부와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뿐만 아니라 다수 임직원들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앞서 지난달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특검팀은 보충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동일한 논리로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유력한 첫 소환자로 꼽히는 것은 구속기소 중인 최순실씨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에 앞서서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제 3의 장소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 구성된 특검팀은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수사할 것이다"라고 수사개시 각오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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