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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제기', '답변서 공개 제지 요청' 기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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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때 '수사기록 요청 이의제기' 기각 전례
"국민의 알 권리 이유로 소송지휘권 요청 기각 예상"

[뉴스핌=김규희 기자]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한 ‘수사기록 요청 이의제기’와 ‘답변서 공개 저지 요청’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내린다. 헌재의 결정이 향후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소추위원(국회)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의견서를 토대로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 피부시술 의혹과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 이의’...통진당 사건 때 기각 전례 있어

헌법재판소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 두 곳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헌재는 당시 시점이 헌재법 32조 단서조항 ‘수사·재판 중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날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법 32조 위반이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통진당 측이 제기한 ‘재판 중인 형사사건 기록 송부촉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4년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기록을 법원과 검찰에 각각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은 ‘1심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를 이유로 이의신청 했지만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답변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헌법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국회의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당사자 신분을 숨기고 공개한다. 답변서 공개는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소법 47조(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엔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들어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답변서 공개는 형소법에 규정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평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이다”며 “형소법 47조의 ‘공익상 필요’에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되므로 대리인의 소송지휘권 요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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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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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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