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증인들, 두 차례 동행명령 거부"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최순실(60·여·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간다.
국조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최 씨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도 같은 날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열 계획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7일 청문회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고 오늘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면서 "이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은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조특위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 재발부 안건을 추가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경호실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국조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