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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동의자에 한해 올해 성과급 지급"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08:11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09:29

[뉴스핌=조인영 기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동의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CI=현대중공업>

27일 현대중공업은 내부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교섭 미타결로 동의자에 한해 오는 30일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성과급 기준은 없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185%다.

현대중공업 측은 "교섭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가계운영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교섭과 관계없이 동의자와 과장급 이상에 한해 성과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후 현재까지 60여 차례 임단협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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