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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2:09

특허 빌미로 부당거래 강요…삼성·LG전자 수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글로벌 정보통신(IT) 시장에서 '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이 표준특허 남용하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이하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는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고,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 QTI)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TD, QCTAP)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와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임과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위 그래프 참고).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뜻한다. 이 같은 약속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특허보유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하기도 했다.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강요하는 꼼수도 부렸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허이용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퀄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에 해당되고 애플과 인텔, 엔비디아(이상 미국기업),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퀄컴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11월 퀄컴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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