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과 2016년 총 세 차례 사업자 선정 과정 대상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대상은 2015년 두 차례, 올해 12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포함된다.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감사요구안에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 비공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 중 일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기부금 출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재위는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