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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한달, 박영수號는 생각보다 빨랐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4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53

오늘 박영수 특검 임명 한달째
특검보 임명부터 40여곳 압수수색
30여명 소환조사 등 빠른 행보
대기업 수사·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직접조사
남은 수사 기간 60일 숙제도 많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 때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은 늘었다.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자연스레 국민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특검에서 찾게 됐다.

사실 박영수 특검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야3당이 내놓은 특별검사 후보 중 조승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반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최재경 전 민정수석들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임명한 박 대통령의 노림수였다는 평을 들었다.

우려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특검보 추천보다 앞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이번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 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인물로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윤 검사 영입 이후부터 박 특검은 보폭을 넓혔다. 5일에는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를 특검보를 영입했다. 모두 대북송금의혹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다.

또 한동훈 검찰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등 파견검사 20명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총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의 모습을 갖춰갔다. 동시에 박 특검은 6일부터 먼저 영입한 인사들과 함께 1t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탄핵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수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등을 출국금지시키며 강제수사를 염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 12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특검팀의 수사환경도 개선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박 대통령 직접 조사의 부담감도 한시름 덜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비밀리에 사전접촉해 '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팀의 거침없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언제 그랬냐는 듯 공정성 논란이 사라졌다. 본수사 개시 이후 30일까지 10일간 특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문화체육관광부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무실 및 자택 ▲서울대병원 ▲대한승마협회 ▲이화여대 등 총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미 거쳐간 곳들도 보충했다.

공개 소환 조사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조여옥 대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13명에 달한다. 비공개를 합치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수사로 충분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특검법엔 총 14가지 수사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특검이 명확히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삼성 합병 의혹 ▲정유라 입시비리 ▲문체부 블랙리스트 ▲삼성 후원 강요 의혹 ▲세월호 7시간 등이다. 어느 하나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의혹이 없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한은 60일이다. 길지 않다. 실질적으로 불과 1주동안 수많은 의혹을 건드렸지만, 내년에 수사해야 할 대상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부분과 최순실의 재산형성 과정 부분이다.

또 삼성, SK, CJ, 롯데, 현대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총수들의 소환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실마리를 모은 뒤 특검은 청와대로 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마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만큼 특검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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