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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개입의혹 부인 박근혜 vs 파죽지세 박영수 특검…양朴, 고도 지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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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심판 앞두고 혐의 전면 부인
구속기소된 관련자와 입맞추기 포석?
특검, 사실 관계에 집중...朴에 대응 안할수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사실상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을 염두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팀의 고도 지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누구를 봐준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특검 조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지,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보다 명분을 앞세웠다.

박 대통령은 “KD코퍼레이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전히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 있다니까 여기도 거대한 기업에 끼어서 제대로 명함 한번 못 내미는 거 아닌가, 그럼 알아봐서 실력 있다면 기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다”며 “제가 누구를 알아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 이득 위해서 부탁하는 건 전 절대 금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개입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특검 출범 후 첫 구속자가 됐다. 이로써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검은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사실 관계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 합병을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안 수석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사실 관계를 진술했다.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았느냐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혀낼 핵심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혐의 부인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과 이미 구속된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특검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 등과 ‘입맞추기’ 차원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3일 만에 외부인과 만남을 통해 특검과 본격적인 지능전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사진=뉴시스‧뉴스핌>

이에 대해 특검은 박 대통령의 간담회에 대한 입장표명 방식 및 시기는 추후 밝힐 방침이다. 법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주의 기조와 함께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여론 몰이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일 문 전 장관 소환에 이어 안 전 수석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은 전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안 전 수석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세번째다. 또 검찰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송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에 나섰다.

특검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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