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77개 학원을 적발·행정지도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 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소재한 입시, 보습, 외국어(성인 대상 학원 제외)학원 전체 8670개 곳을 조사했다. 조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일일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중 277개의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광고를 삭제토록 행정지도 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 12일 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해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교육청>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