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과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에도 '살생물질' 함유
정부 "위해 우려 수준 초과한 제품 '회수조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생활화학용품 가운데 일부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제품 등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제품은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10개사의 18개 제품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환경부는 먼저 위해우려가 있는 15개 품목인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가운데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고,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와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유한킴벌리사의 제품군.<자료=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한빛화학, 에코트리즈, 헤펠레코리아, 피에스피(부산사료), 마이더스코리아, 랜디오션, 성진켐, 아주실업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18개 제품이 이에 속한다. 특히 유한킴벌리의 방향제는 무려 5종이 포함됐다.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제품가운데, 마운틴향과 모닝향, 스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 향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됐다.
한빛화학과 에코트리즈, 피에스피, 성진캠 등 4개사는 각 2개 제품에서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홈플러스와 헤펠레코리아,마이더스코리아, 랜디오션, 아주실업 등 5개사는 각 1개 제품에서 살생물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과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으로 워셔액과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산품과 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오는 11일 부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