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출석 앞두고 범죄여부 확인, 적절치 않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범죄기록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하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전원재판관 심리로 이번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청한 고영태 전 이사의 범죄기록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석구 변호사는 "만약 고영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그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순실 증인이 '고영태가 최순실 게이트 만들어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고영태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도 저희에게는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고영태 (검찰 진술)조서가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처벌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순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재판부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을 이 자리에서 뒤집을 수 없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전 이사의 증인신문은 오는 25일 열릴 제9차 변론기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