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39명을 추가 신청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전원재판관 심리로 이번 탄핵심판이 제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등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증인 39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청구인(박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증인 11명, 수사됐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인 17명, 수사 이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인 11명 등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가운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5명을 우선 신청한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들이 이미 신문을 마치면서 탄핵심판이 상당부분 진행된 가운데, 이같은 무더기 증인신청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선 증인을 부르기보다 답변 중 어떤 부분을 인용하실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9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