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부산지검은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연루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과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 기소) 씨 등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