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신문 필요성 앞세워 추가 변론기일 요구할 듯
황창규·조응천 등 朴에 불리한 증인까지 신청
권성동 "무더기 증인신청은 탄핵심리 지연 의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오늘날의 탄핵정국을 모두 고영태 씨 탓으로 돌리고 탄핵법정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탄핵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고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중에 기자를 만나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고영태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영태 전 이사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헌재는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고영태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주일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25일 새롭게 기일을 잡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다.
청구인 측은 고영태 씨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측은 반드시 고영태 씨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고영태 진술조서 채택은 피청구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말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청구인측이 고영태 씨의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형소법 314조에 의해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고 씨의 신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첫 소환에 이어 소재탐지가 불능에 빠진 고 씨에 대한 기일을 한 번 더 연장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을 때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이춘석 위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대통령측의 ‘시간 끌기’ 전략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지금까지 12명이 증언하는데 한달 가까이 걸렸지만 박 대통령측은 23일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중 특히 황창규 KT 회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헌재에 ‘만약 탄핵심판정에 나가더라도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을 향해 “피청구인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탄핵심리를 지연할 의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