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와대 强 대 强 대치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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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혔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