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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관세청·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지각 합의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07

공사, 사업권별로 2개 사업자 선정
관세청은 최종 사업자에 특허권 부여

[뉴스핌=함지현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그간 이견을 보여왔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합의했다.

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다만,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에서 중국 춘절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 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말료 예정된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내로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복수 사업자(1·2위)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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