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기습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회사법,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등 집중 수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까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공정위와 금융위 수색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수사를 위한 기습 조치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목적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두 사람이 연루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경내 진입에 실패했으나 이달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한 만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금융위의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배경을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으로서, 금융위,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정위의 직간접 지원 여부, 두번째는 최순실 씨의 ODA 이권 개입 등 의혹이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반지주인 삼성물산과 금융 지주인 삼성생명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그룹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통해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청탁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이와 관련된 상당량의 문건 및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 씨의 ODA 개입 의혹도 삼성과 연결돼 있다.
이미 삼성그룹 출신인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특검 조사에서 최 씨의 추천을 통해 주미얀마 대사가 됐다고 실토한 만큼,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단서를 특검이 추가로 잡은 셈이다.
또 유 대사 임명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금융본부장의 승진 과정도 살피고 있다. 이 본부장은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 생활에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이 본부장의 승진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피의사실 관련됐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로 압수수색에 실패,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이달 28일인 만큼, 특검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박충근 특검보는 “청와대 측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 보류했다”며 “우리 특검에서는 청와대 측의 불승인사유가 납득되지 않고 특별히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설명했으며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