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간 내 수사를 끝내기 힘들면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직원들이 분주하다. <사진=뉴시스> |
특검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곳 중 주목되는 곳은 자산운용과·자본시장과·공정시장과 등이다. 이 부서는 펀드와 기업의 상장업무 등을 담당한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서류도 압수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등한 것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후 하루만에 장중 한 때 주가가 18만6500원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50여일만에 14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7일 종가는 17만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년연속 적자기업이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진 상장자격이 없던 회사다.
그러다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1년에 영업이익 30억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상장이 가능해졌다.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다.
규정 수정의 혜택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10일 상장했고 상장 나흘만에 시가총액 20위권에 안착했다.
주가 폭등의 원인은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공모주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는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직 중의 일이다.
주가 폭등으로 자본시장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정당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합병 당시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라는 것을 근거로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책정했다.
삼성 측의 주장이 증명된 셈이었다. 그러나 다시금 주가가 떨어지며 거품이 빠졌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금융위 압수수색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받긴 했지만, 중점적인 대상은 아니었다"라며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당시 한국에 상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투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