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기업 새만금 투자 촉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만금 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처럼 100년까지 임대해 입주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기준을 완화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과 같이 새만금 지역 국·공유 용지를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특례를 허용한다. 투자금은 10억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픽=국토부>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상한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